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새해부터 정치권은 '공천헌금' 의혹으로 뒤숭숭합니다. 경찰은 강선우, 김병기 의원에 대한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거짓 소명을 했던 거예요. 원래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수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죠. 김경 시의원이 어떤 배경으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공천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. 강선우 의원은 당초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발언권이 없었다. 단수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쉬운 부분인 게 공천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와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의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그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단수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취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.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제명까지 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잖아요. 그러면 감경 요인이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대가성 부분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돌려줬다고 하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, 뇌물죄에 대해서 성립했을 때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이미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면 일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단수공천을 주자고 공관위원 신분으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. 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일단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021919255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